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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4.03 2020고단3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8.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6. 23:49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내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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