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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8 2014고단11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의 형 C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인테리어 사업을 오픈해서 몇 천만 원짜리 의뢰를 받은 게 있다, 한 달만 쓰면 된다, 돈 나올 때 있으니 2,500만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특별히 가진 재산이 없었고 달리 수익을 낼만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도 않았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6.경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E)로 차용금 명목으로 2,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통장거래내역 포함)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 형 이 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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