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09.27 2017가단1157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밀양시 G 대 1,330㎡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0, 17, 18, 56, 55, 50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