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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가단20894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136,307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4. 28.부터 1998. 5. 7.까지 연 4%,...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피고 E 주식회사는 자백 간주),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판결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연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채권 일부금인 63,136,307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판결에 따라 1998. 4. 28.부터 1998. 5. 7.까지 연 4%, 그 다음날부터 1999. 9. 14.까지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03. 5. 9.까지 연 14%, 그 다음날부터 2003. 5. 3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B, C, D(이하 제2항에서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판결채권이 10년의 시효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제1항 기재 판결이 2003. 12. 5.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역수상으로는 위 판결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경과하였다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일 2018. 10. 31.). 그러나 갑 제2, 3,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채권의 양도인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2008. 11. 3. 창원지방법원 2008타채11464호로 위 채권의 주채무자인 피고 주식회사 B을 채무자로,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여 2008. 11. 4. 위 법원으로부터 위 피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가지는 창원지방법원 2008년 금 제1002호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민법 제168조에 의하면 압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고, 민법 제440조에 의하면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으므로, 결국 피고들에 대한 위 판결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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