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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19 2013고단58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4.부터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이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3., 2012. 12. 24., 2013. 1. 10., 2013. 1. 11., 2013. 2. 20., 2013. 2. 27., 2013. 2. 28., 2013. 3. 4. 등 대출금 마련 및 피고인의 사업 문제 상의 등을 이유로 복무를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통틀어 8일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복무이탈경위서,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각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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