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1.10 2013고단887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시 사상구에 있는 C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하여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6. 24.경부터
6. 28.경까지 5일간, 2013. 7. 24.경, 2013. 11. 22.경, 2013. 11. 25.경 등 총 8일 동안 근무지를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일복무상황부(2013. 06. 10. ~ 2013. 11. 25.),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