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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7.05 2018고단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9. 01:45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에서 ‘ 술 값을 주지 않는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로부터 " 술 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 는 말을 듣자 " 야, 이 새끼야, 개새끼야, 니가 뭔 데! 돈 못 준다.

"라고 욕설하며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손으로 경찰관의 목 부위를 3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신부전증으로 투석 중인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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