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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12.02 2016허5705
등록무효(디)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6. 20. 2015당395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갑 제3호증)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디자인등록 C / D / E 2) 물품의 명칭 : F 3)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 [별지 1]과 같다. 4) 등록권자 : 피고

나. 비교대상디자인들 비교대상디자인 1 내지 8, 11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비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으므로 그 내용의 기재는 생략한다.

원고는 비교대상디자인 9 내지 11을 이 사건 소송에서 처음으로 제출하였다.

1) 비교대상디자인 9 가) 비교대상디자인 9-1 (갑 제13호증) (1) 출처 : 2012. 11. 17. ‘G’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H’ (2) 사진 : 나) 비교대상디자인 9-2 (갑 제14호증의 1, 2, 3, 갑 제21호증의 1 내지 7) (1) 출처 : 증인 I이 2013. 1. 17.경 피고로부터 구입하여 그 소유의 봉고 Ⅲ 1.2톤 화물트럭(차량번호 J)에 장착한 ‘K’ (2) 사진 2) 비교대상디자인 10 가) 비교대상디자인 10-1 (갑 제15호증) (1) 출처 : 2013. 2. 26. ‘G’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L’ (2) 사진 : , 나) 비교대상디자인 10-2 (갑 제17호증) (1) 출처 : 2012. 11. 13. 다음(Daum) 카페에 게재된 피고 제품인 ‘M’ (2) 사진 :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5. 7. 17.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7, 8과 유사하여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고, 비교대상디자인 1 내지 8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5당3953호로 심리한 다음, 2016. 6. 20.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7, 8과 유사하지 않고, 비교대상디자인 1 내지 8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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