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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11 2016고정71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피해자 D은 이혼 전 법률혼 관계였던 자들이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10. 22. 07:50 경 김포시 E 주택( 다세대) 가동 401호 피해자 주거지에 이르러, 자기 소유 건물에서 퇴거 불응 중인 피해자를 강제 퇴거시킬 목적으로 미리 고용한 철거업자들에게 건물 출입구와 공동 계단을 통해 그 집 옥상 마당까지 들어가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0. 22. 09:50 경부터 같은 날 10:30 경 사이 김포시 E 주택( 다세대) 가동 401호에서, 미리 고용한 철거업자들에게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수도록 지시하여 인부들이 망치로 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자물쇠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벌 금 30만 원, 노역장 유치 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물리력으로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려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분쟁이 생길 것을 예견하면서도 이를 감행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 중 해당 부분 (401 호) 이 불법 건축물이라는 취지로 행정청에 신고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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