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뉴슈퍼에로시티 79번 노선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2. 17:48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시 부평구 부일로 113번길 부개북부역 앞 삼거리 교차로를 부평동중학교 방면에서 송내역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차량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전후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량정지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69세)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26경 후송치료 중이던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에서 비가역적 심폐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등 촬영사진, 각 내사보고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