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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6가합5248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6,073,538원 및 이에 대한 2015. 5. 23.부터 2018. 10. 1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지대, 천막, 포장자재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A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한양신문인쇄 주식회사(이하 ‘한양신문인쇄’라고 한다)의 소유였던 화성시 B 공장용지 4,788㎡, C 도로 174㎡, B 지상 일반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2층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 및 이 사건 공장건물 내에 설치되어 있던 고속 윤전 인쇄 기계장치 일체(이하 ‘이 사건 기계기구’라고 한다)에 대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2011. 6. 28. 매각대금 2,320,250,000원을 납부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1. 7. 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건물을 경비구역으로 하고, 월 이용료 11만 원, 영업배상책임 한도액 대물 3억 원으로 정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공장건물에 대하여 경비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ADT캡스 기계경비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경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경비계약에 첨부된 약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기본 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란 피고가 이 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고객에게 제공하는 업무로써 경비감시업무 및 이에 부속되는 업무를 말합니다.

2. ‘대상물’ 또는 ‘경비대상물’이란 약정된 서비스로 보호될 수 있는 고객과 고객의 동거가족 및 피용자의 인명, 고객과 고객의 동거가족의 재산을 말합니다.

3. ‘경비구역’이란 경비대상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의 설치기기가 이상정보를 감지할 수 있는 특정범위의 구역을 말합니다.

4. ‘이상정보’란 경비구역의 이상상황이나 설치기기의 오작동 등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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