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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4 2019가단20887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천 계양구 C 일원 122,413㎡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2009. 3. 30.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2009. 4. 1. 설립등기를 마쳤다.

인천 계양구청장은 2018. 10. 19.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었던 사람으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 조합에 가입하지 않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고는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8. 11. 2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용재결을 하였으며, 원고는 2019. 1. 2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결금 등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서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제74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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