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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3 2018가단22877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천 부평구 C 일대 76,157.3㎡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2016. 11. 22.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해 있는데, 원고는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D, E이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그들 사이에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자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2018. 9. 4. 및 2018. 12. 26.에 D, E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른 토지 및 건물의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다. 피고는 현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6 내지 9호증,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본문에서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제74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당해 토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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