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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6 2017가단22025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계양구 C 일대 89,271㎡ 사업시행구역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9. 6. 26.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으로, 계양구청장으로부터 2016. 11. 11.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계양구청장은 2016. 11. 18. 위 관리처분계획인가 내용을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구역 안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원고는 2017. 5. 12.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2017. 7. 14., 수용개시일을 2017. 9. 7.로 한 수용재결을 받았고, 2017. 8. 25.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7년 금 제7320호로 위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227,297,680원 전액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판단

가.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법 제65조는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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