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1.03 2012고정26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9. 21:00경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C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D 101동 1105호에서 “급하게 120만 원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3~4일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우체국 계좌로 금 12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새마을금고 통장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