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04 2013고단18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8. 22:56경 혈중알콜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앞 도로상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수정가스 앞 도로상 까지 약 5km 정도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