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9.15 2017노2004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고려한 요소로 보이고 앞서 든 양형조건이 당 심에서 크게 변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 한 원심은 판결 전 조사 등을 통하여 충실히 양형심리를 진행한 후 판시 양형이 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정하였고, 위 양형이 유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