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6. 14: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40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를 가 경중학교 방면에서 복대 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앞쪽 도로 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오토바이 우측부분을 위 로 체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를 수리 비 4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26. 14: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40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로 체 승용차를 청 주시 흥덕구 F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 조사서
1. 차적 조 회 (E)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0호, 제 54조 제 1 항 제 2호(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