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1.12 2020가단176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5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02. 4. 1.부터 2009. 10. 9.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9 가단 12435) 하여 2020. 1. 13. “ 피고는 원고에게 37,5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4. 1.부터 2009. 10. 9.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 일까지 는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는 원고 승소 판결( 이하 ‘ 이 사건 판결’ 이라 한다) 을 받은 사실, 위 판결은 피고에게 2010. 2. 27. 송달되고, 2010. 3. 13.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원고는 확정된 이 사건 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 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에 의한 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판결 전에 이미 약정금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판결의 변론 종결 전의 사 유인 변제를 주장하는 것은 확정된 이 사건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여로 모로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