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5.12 2019나20921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 인용(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되, 아래 내용을 덧붙인다.

피고는 원고가 대여금 채권이 아닌 투자금 채권을 가진 것으로 생각하고 그 투자금 채무를 인수하였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사표시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유효한 채무인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한 형사 및 민사 사건 절차에서 확인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의 그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인수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