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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4가단265218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2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갑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규빗이 피고들을 상대로 어음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 13. 선고 2004가단155176 판결에서 승소, 확정된 뒤에 원고가 규빗으로부터 그 권리를 양도받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는데 위 판결에 따른 판결금의 소멸시효가 임박하자 그 시효를 중단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다는 취지의 별지 청구원인 기재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위 판결의 판결금액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은 위 판결이 부당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들의 주장은 확정된 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위 판결의 승계인인 원고에 대하여 그러한 주장은 허용될 수 없다.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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