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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1.21 2012고합4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4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2009. 6. 30. 그 형의 집행중 의정부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09. 9. 11. 그 기간이 경과되었다.

1. [2012고합498]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10. 16: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구리시 C시장 회센타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C시장 5번 주차정산기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번호판이 없는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부터 17:50경까지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구리경찰서에서 순경 D로부터 피고인이 제대로 걷지 못하고 술 냄새가 나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2012고합527]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8. 10. 16:00경 구리시 C시장 입구에 설치된 요금정산소 앞에서, 주차정산원인 E에게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C시장 직원을 불러오라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주차부스의 아크릴재질 창을 수회 가격하여 깨트리고, 창문으로 몸을 집어넣어 주차부스 안 책상위에 놓여 있던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카드, 영수증 리더기 등을 손으로 밀치는 방법으로 바닥에 떨어트려 파손시키는 등 하여 피해자 C공사가 소유하는 시가 합계 26,339,5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공사 직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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