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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8 2018노30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추징 9,344,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6. 2. 경 경찰에 이 사건 성매매 알선업소가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알선 영업을 계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하여 상당히 큰 규모의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는 등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종업원인 H으로 하여금 이 사건 성매매 알선업소의 영업주로 행세하게 하여 범인도 피를 교사하고, 교사범행이 발각되자 공범들 만이 업주인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게 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112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이 도망 중이므로 거주하던 원룸으로 잡으러 와 달라고 말하였고 이를 기화로 체포된 점, 피고인이 2017. 10. 10. 체포된 이래 6개월 동안 구금되는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과 공범들 과의 관계, 공범들에 대한 형사사건에서의 양형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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