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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7 2017고단77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운전 면허증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701』 피고인은 2014. 3. 1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12.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8. 21:5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아파트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작동 터널 방면에서 부천종합 운동장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 진행하던 중 3 차로를 따라 우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D(23 세) 운전의 E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28. 21:59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부천시 F 앞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 D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를 수리 비가 466,1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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