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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30 2016가단195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770,619원, 원고 B에게 7,813,352원, 원고 C에게 2,397,217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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