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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4 2019가단500791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386,178원, 원고 B에게 13,525,732원, 원고 C에게 29,181,262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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