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5. 16:55경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에서 지하철 3호선으로 환승하는 통로 계단에서 초록색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연령미상)를 뒤쫓아 다니면서 미리 겉에 검은색 테이프를 붙여둔 피고인 소유의 파인픽스AV110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허벅지와 치마 속을 4회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6. 2.경까지 총 109회에 걸쳐 피해자 134명의 다리 및 허벅지 부위 또는 치마 속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134명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동영상 확인)
1. 범죄일람표 및 SD 카드 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