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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4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1. 14: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남평읍 지석로에 있는 동사 사거리의 차로 구분 없는 도로를 남 평 파출소 방면에서 남 평 5 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2 세) 이 운전하는 D 한국 메리트 5.0 톤 트럭의 우측 적재함 부분을 피고 인의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혔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나주시 남평읍 남 평 리에 있는 남평읍 사무소 인근 카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지석로에 있는 동사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정황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확인)

1.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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