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32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3. 2.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3. 6. 29.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1.경 피해자 C에게 “2억원을 주면 피해자가 발행한 4억 5,000만원의 당좌수표를 회수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2005. 12. 1.경부터 2006. 1. 2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2억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가.

피고인은 2006. 12.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D 상가 1층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통신사업을 준비 중인데 사업 자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안에 그 배로 갚겠다, 2007. 1.경부터 매월 1,000만원씩 1억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하고 있었던 통신 사업은 수익이 거의 없었고,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고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가족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2. 14.경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만원, 2006. 12. 18.경 같은 계좌로 1,500만원, 2006. 12. 26.경 같은 계좌로 1,9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4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5. 4.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주름살 제거 화장품 방문판매사업을 하는데 중국에서 7억원의 수출 주문을 받아 놓았다, 사업자금 2,000만원을 빌려 주면 2009. 6. 30.까지 6,000만원을 지급하고, 당좌수표 회수와 관련하여 받은 2억원도 돌려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