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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1. 10. 12. 선고 70구344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1특,412]
판시사항

구청장이 한 도로점용료의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인지 여부

판결요지

도로법 40조 , 44조 , 22조 의 규정들에 의하면 도로의 점용허가나 그 점용료의 징수는 모두 도로관리청인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고 그 관리청이 아니므로 구청장이 한 도로점용료부과처분은 처분의 권한이 없는 관리청이 한 당연무효의 처분이다.

원고

예수대한성결교회 중앙교회

피고

중구청장

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0.7.16.자로 도로점용료 금 1,203,750원을 부과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서 주문과 같은 판결을, 예비적 청구로서 주문기재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한다.

이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0.7.16.자로 도로점용료 금 1,203,750원을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피고는 그 부과이유로서 원고는 1968.6.21. 피고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12번지의 도로 53.12평방미터의 점용허가신청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그달 22일 그 점용료를 금 1,203,750원(1966.1.1.부터 1968.12.31.까지의 3년분)으로 정하여 허가한 바 있어 그 점용료의 납부를 고지한 것이고 다만 관계공무원의 사무착오로 허가서의 수허가자명의를 원고교회의 대표자 개인명의로 기재한 바 있어, 피고는 1970.6.29. 그 수허가자명의를 원고교회로 변경하였었는데, 원고의 소원에 따라 상급관청인 서울특별시장이 이를 취소하는 재결을 한 바 있었으므로 피고는 이에 따라 같은해 8.14. 서울특별시장명의로 다시 새로운 변경처분을 한 바 있어 이 사건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로법 40조 , 44조 , 22조 의 규정들에 의하면 도로의 점용허가나 그 점용료의 징수는 모두 도로관리청의 권한에 속하고 또한 서울특별시의 구청장은 그 관리청이 아님이 분명한 바, 이 사건에 있어 피고는 서울특별시장명의로 그 도로점용허가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점용료부과는 피고 이름으로 하고 있으니, 결국 피고가 한 이 사건 점용료부과처분은(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그 사무처리를 내부 위임받았다면 서울특별시장명의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 권한이 없는 자가 한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판단할 것없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병수(재판장) 윤일영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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