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2.15 2016고정189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대학교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C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5. 10. 16. 14:50 경부터 같은 날 16:10 경까지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 남대학교병원 본관 동 출입문 앞에서, 신우 신염으로 치료를 받던

C가 패혈증과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하였다면서 C의 영정사진과 피켓 등을 들고 서 있거나, 출입문 앞 길바닥에 드러누워 “ 우리 엄마 살려 내라.

전대병원이 사람을 죽였다.

”라고 울부짖으며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드러누운 상태에서 자신의 머리를 4~5 회 가량 바닥에 찧으면서 자해하려는 듯한 행동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 시간 20분 동안 전 남대병원에 출입하려는 일반 환자나 보호자들의 출입을 곤란하게 하여 피해 자인 전 남대학교병원 국립대학교 설치법에 의하여 법인격이 인정된다( 같은 법 제 2조). 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 채 증 사진 [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 남대학교병원 경내 본관 동 출입구 바로 앞에서 바닥에 드러누워 바닥에 머리를 찧으며 소리를 질러 병원 이용자들의 본관 동 출입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행위에 의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여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일시와 장소, 지속 시간, 동기와 목적, 태양과 내용, 병원 이용자들의 심리에 대한 영향, 병원 이용자들의 심리가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에 미치는 효과 등에 비추어 병원 운영에 관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하게 할 만한 것이어서 업무 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