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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06 2014고단100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NF쏘나타를 운전하는 택시기사로, D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피해자 E(여, 36세)가 택시회사 사무실로 배달을 간 적이 있어 피해자와 얼굴만 아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3. 11. 26. 21:0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한 후 ‘택시를 태워줄 테니 타라.’고 권유하여 피해자를 택시 뒷좌석에 태운 후 달서구 H 앞 도로 가장자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가겠다고 하며 택시를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으니 앞좌석으로 옮겨 타라고 하여 피해자를 택시 조수석 앞좌석에 옮겨 타게 한 후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전력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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