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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450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아내이고, 피해자 C( 여, 49세) 은 B와 연인 관계에 있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1. 09:16 경 전 남 곡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B를 그만 만 나라고 요구하고자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지 아니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로 “ 그렇게 말로 타일렀건만 너란 여자 구제 불능이구나.

자정 다 된 시간에 여자 전화는 안 받고 남자 전화는 받냐.

너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 중이다.

니가 이간질시켜 너란 여자로 인해 살림살이 다 깨고 죽을 만큼 맞고 부부 싸움 백 번은 한 것 같다.

너란 여자의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 내가 당한 대가가 너무도 크구나.

이달부터 는 월급도 안 준다고 이를 갈던데 그것도 니가 시켰냐.

요사스런 년 그 돈으로 옷 사 입고 골프치고 술 마시고 노래방 가고 모텔 다닐래.

가정 있는 여자라도 한 번 쯤은 그런 실수할 수 있다고

치자. 하지만 상대 여자가 알았으면 그만둬야지.

먼 배짱이냐.

니가 나 약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자정이 다된 시간에 술 처마시고 전화했냐.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30. 17:3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9. 8. 20:40 경 광주 북구 E에서 피해 자가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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