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07.22 2019고단14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7.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E 코인은 중국 전자상거래업체인 E의 회장 F이 만든 가상화폐이다. E 코인이 한 개당 1,000원에서 3,000원 정도 하는데, 적어도 2018. 6.경 상장을 할 것이고 상장을 하게 되면 적어도 15달러에 상장을 할 것이고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다. 3,720만 원을 주면 E 코인을 한 개당 3,000원으로 산정하여 E 코인 1만개를 주고,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2주 후에 G 코인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 코인은 중국 전자상거래업체인 E측이 만든 가상화폐가 아니고, 한편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던 거의 가치가 없는 E 코인을 처분하기에 급급하였으며, G 코인이라는 가상화폐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3,7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각 E 코인 관련 자료, G 코인 관련 블로그 글, IOC 용어설명, 에어드랍 용어설명, 각 E 코인 에어드랍 공지, 각 인터넷 기사,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입금확인증, G 코인 관련 인터넷 뉴스, E 코인 가격변동표, 코인원 어플 코인거래내역, 코인원 어플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관련 기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E 코인 관련 피해자에게 E 코인을 판매할 당시 피고인도 위 코인이 E 그룹의 F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코인을 다소 비싼 가격에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