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8. 5. 15.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 서초구 B 외 7필지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재건축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상가의 구분소유자로 현재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상가소유자에 대한 분양주택 공급을 위한 추산액 비율 이 사건 사업구역이 포함된 E지구 아파트지구개발계획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부대복리시설의 건설을 계획하지 않았고, 피고가 수립한 사업시행계획도 위 아파트지구개발계획을 반영하여 상가 신축의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하여 피고 정관은 위와 같이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않는 경우에 상가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분양주택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비율(이하 ‘추산액 비율’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46조(관리처분계획의 기준) 조합원의 소유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은 분양신청 및 공사비가 확정된 후 건축물철거 전에 수립하며 법 제48조, 법 시행령 제5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법 제48조, 법 시행령 제52조가 개정되어 각호의 내용과 다르게 된 경우에는 위 법 및 법 시행령에 따라 각호의 관리처분계획 기준도 변경된다.
11. 부대ㆍ복리시설(부속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는 부대ㆍ복리시설을 공급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대ㆍ복리시설의 소유자에게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가.
새로운 부대ㆍ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부대복리시설의 가액이 분양주택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총회에서 정하는 비율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