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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72. 3. 30. 선고 71구1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자동차이전등록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231]
판시사항

자동차검사증의 제시 또는 첨부없이 이루어진 자동차이전등록처분이 당연무효 내지는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자동차이전등록에 있어서 검사증의 제시는 형식적 요건으로서 행위의 적법요건에 그치는 것이라 할 것이고, 행정행위의 유효요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검사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한가지 사실을 들어 자동차이전등록 자체가 당연히 무효로 돌아갈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자동차이전등록 자체를 취소할 만한 사유로 삼을 수도 없다.

참조판례

1973.1.30. 선고 72누109 판결 (판례카아드 10367호, 10368호, 10369호, 대법원판례집 21①행12, 판결요지집 도로운송차량법 제12조(1,2)1853면, 자동차등록령제10조(1)1859면)

원고

원고

피고

제주도지사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주된청구

피고가 1970.10.31. 소외 1에게 대하여 한 별지목록 기재의 자동차이전등록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2.예비적 청구

피고가 1970.10.31. 소외 1 앞으로 별지목록 기재의 자동차등록 원부상에 이전등록 기재를 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우선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9, 제7호증의 1,2의 각 기재내용과 당원의 서류검증결과중 별지 2의 1,2,3 동 4의 1 내지 37의 각 기재내용을 모두어 보면 별지목록 기재의 자동차는 원래 원고 앞으로 등록된 원고의 소유이던 바, 이에 대하여 1970.10.31. 피고가 청구취지에 적혀있는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동소외인 앞으로 이전등록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 소외인은 원고에게 아무런 채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의 거래관계를 빙자하여 수사기관과 결탁하고 원고에게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처럼 심히 강압을 하여 마치 원고가 동 소외인에게 금 1억 7천만 원의 채무가 있고 이사건 자동차가 싯가 금 42,892,000원 상당밖에 되지 않는 양 일방적으로 평가한 다음 이로서 위 채무에 대한 일부 변제조로 동 소외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공증케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사건 자동차이전등록을 마쳤는 바,

원고가, 1. 1970.10.26. 피고에게 원고의 위 소외인에게 한 위 자동차양도가 무효임을 통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심리하지도 아니한 채 이사건 처분에 이르렀고 도로운송차량법 제12조 , 제8조 , 제2호 , 자동차등록령 제33조 에 의하면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함에는 반드시 검사증을 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자동차의 이전등록은 자동차에 관한 재산권의 득실변경을 표상하는 것이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것이므로 그에 관한 사항은 이른 바 법규재량에 속한다 할 것인 바, 이사건 자동차의 검사증제시나 첨부없이 한 이사건 처분은 위 관계법령에 위배된 것으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도로운송차량법 제5조 에 의하면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등록은 자동차에 관한 재산권을 표상하는 것으로서 그에 관한 처분이 성질상 이른 바 법규재량에 속함은 소론과 같다 하겠고 나아가 도로운송차량법 제12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8조 제1호 , 제2호 , 제4호 에 의하면 관할 관청은 등록신청자가 당해 자동차의 소유권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때, 제시한 자동차검사증이 무효인 것인 때, 기타 신청사항에 허위가 있다고 인정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등록(신규, 이전)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자동차등록령 제33조 에 의하면 이전등록을 함에는 자동차검사증을 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당원의 서류검증결과중 별지 제4의 1 내지 37의 각 기재내용에 증인 소외 2, 3의 증언을 모두어 보면 이사건 이전등록신청에 즈음하여 양수인인 소외 1이 원고로부터 이사건 자동차를 양수받았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와 원고의 인감증명 위임장등 자동차등록령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에 의거한 적식의 신청을 하여 이를 검토한 결과 도로운송차량법 제8조 중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동 검증결과중 별지 제6의 1 증기등록에 관한 사무취급요령에 의하여도 소유권증명의 인정에는 양도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양도증명서로서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이 사건 처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소외 4의 증언이나 위 검증결과중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의 위 소외인에 대한 이사건 자동차의 양도가 허위라는 뜻의 통고를 하였다는 부분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즈음하여 이사건 자동차의 소유권 등에 허위가 있어서 그 등록을 거부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로 삼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좌우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나아가 자동차 검사증의 제시가 없이 이루어진 이전등록처분이 당연무효 내지는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느냐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당사자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더라도 이사건 처분에 즈음하여 이사건 자동차의 검사증을 피고에게 제시하지 아니한 사실은 쉽사리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도로운송차량법 제47조 , 제48조 를 비롯한 검사증에 관한 관계 각 법령을 훑어보면 검사증은 자동차의 소득권득실에 관한 효력을 표상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위험도의 검사를 표상하는데 불과함을 쉽사리 알 수 있는 바이고 또 이 사건 자동차검사증이 무효이거나 그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검사증의 제시라는 형식적 요건은 행정행위의 유효요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행위의 적법요건에 그치는 것이라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성질에 비추어 검사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한가지 사실을 들어 그 이전등록 자체가 당연히 무효로 돌아갈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그와 같은 형식의 결여를 가지고 이미 이전등록되어 제3자인 소외 1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버린 지금에 와서 소외 1이 갖는 중대한 이해관계 내지는 공익성 등으로 미루어 이사건 자동차이전등록 자체를 취소할만한 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제 나름대로의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는 면세수입차량으로서 증기차량보조용으로 그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데 교통부예규 제106호(수입자동차의 등록사무취급)에 의하면 면세수입된 자동차를 면세대상자가 아닌 자가 양수받아 소정의 관세를 납부하고 관세추정완료증명서를 첨부하여야만 이전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사건 이전등록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명백하고도 중대한 흠이 있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고 따라서 이는 당연무효가 아니면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교통부예규 제106호에 위와 같은 규정이 없는 바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사무취급 요령을 위한 예규에 불과할 뿐이고 또 당원의 서류검증결과중 별지 4의 29에 의하면 이사건 등록신청에 당하여 제주세관장 발행의 양도승인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설사 그것을 어겼다 하더라도 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히 이루어진 이 사건 이전등록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그 처분을 취소할 만한 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니 이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는 예비적으로 이사건 자동차등록원부상에 이전등록 기재를 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그 원인은 위 주된 청구의 그것과 같으므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자동차 목록 생략]

판사 최용관(재판장) 윤관 이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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