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3. 1. 30. 선고 72누109 판결
[자동차이전등록취소][집21(1)행,012]
판시사항

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에 자동차등록령 제33조 에 의한 검사증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나.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과 대리권

다.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에 관한 예규위반과 권리변동

판결요지

가.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이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록 신청에 자동차등록령 제33조 에 의한 검사증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유효한 것이다.

나. 자동차등록령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은 그 권리자 및 의무자가 각기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고 또는 쌍방으로부터 동일한 대리인에게 위임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다.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에 관한 단순한 예규위반은 사후에 추완의 방도가 있는 것이므로 권리의 변동에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제주도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의 서류검증 결과 중 별지 제4의 1 내지 37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을 종합하여 피고는 소외 3이 본건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을 함에 있어서 원고로부터 본건 자동차를 양도받았다는 내용인 공정증서와 원고의 인감증명, 위임장 등 자동차등록령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에 의한 적식의 신청서를 첨부하였으므로 이를 검토한 결과 도로 운송차량법(원판결의 자동차 운송차량법은 오기임) 제8조 제1 , 2 , 4호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본건 이전등록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이나 원심의 서류검증 결과 중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의 소외 3에 대한 본건 자동차의 양도행위가 허위라는 뜻의 통고 부분은 본건 자동차의 소유권 등에 허위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로 삼기 어렵다고 하여 배척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조처에 도로운송차량법 제8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소론의 원고로부터 본건 자동차의 양도행위가 허위라는 뜻의 통고를 받은 후는 도로운송차량법 제8조 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이전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드릴 수 없다.

동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도로운송 차량법 제5조 에 의하여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서 그 효력이 생기고 그와 같은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자동차의 소유권등록은 그 표시하는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하는 경우에는 설령 그 이전등록 신청에 소론과 같이 자동차 등록령 제33조 에 의한 그 자동차의 검사증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도로운송차량법 제46조 , 제47조 , 제48조 , 제49조 의 규정취지에 비추어(자동차 이전 등록 신청시에 그 검사증의 제시를 요구한 취지는 자동차 운행상의 보안기준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알려고 하는데 불과한 것이다)일단 피고의 처분에 의하여 본건 자동차에 대한이전등록이 이루어진 이상 이를 유효한 등록이라 할 것이고 원판결이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소외 3 간에 원고 소유의 본건 자동차에 관하여 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자동차 이전등록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록이라 할 것이고 또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서 취소사유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는 자동차 등록령 제33조 의 규정취지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이를 논난하는 소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동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자동차 등록령 제10조 에 의하면 '자동차 이전등록은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관할 기관에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래 등록신청은 법률행위가 아니고 또 등록 의무자로서는 의무의 이행에 불과한 것으로서 동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은 그 권리자 및 의무자가 각기 상대방의 대리인 이 되고 또는 쌍방으로부터 동일한 대리인에게 위임하여야하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이전등록 신청에 있어서 본건 자동차 양수인인 소외 3은 원고로부터 양도의 공정증서와 원고의 인감증명, 위임장등을 첨부 하였다는 것이니 본건 이전등록 권리자인 소외 3은 그 의무자인 원고의 대리인이 되어 본건 이전등록 신청을 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소론논지는 원판결의 정당한 조처를 논난하는 데 불과한 것으로서 받아드릴 수 없다.

동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에 관한 단순 한 예규위반은 사후에 추완의 방도가 있는 것이므로 권리의 변동에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등록의 효력에 하등의 소장을 미치게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교통부 예규 (수입자동차의 등록 사무 취급)는 어디까지나 사무취급 요령을 정한 예규에 불과할 뿐이고, 또한 원심의 서류 검증 결과 중 별지 4의29에 의하면 본건 등록신청서에 제주세관장 발행의 양도 승인서가 첨부되어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설사 위 예규에 위반되었다 하더라도 법령에 의하여 적법히 거쳐진 본건 이전등록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하여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으므로 원심에 강행규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소론논지는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