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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8 2018고정77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8. 18:15 경 서울 강남구 남부 순환로 2621 LG 전자 강남 R& ;D 센터 앞에 정차한 서초 18번 마을버스에서, 피해자 C(24 세) 가 앞문으로 하차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버스 뒷문 쪽으로 따라와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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