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5 2018고정205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 15:00 경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157 서울 중앙지방법원 제 2 별관 입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B( 여, 64세) 및 피해자 C(63 세) 와의 민사소송 재판에서 자신이 불리하게 되자 격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B의 어깨를 3회 밀고, 계속하여 피해자 C가 차를 타려고 하자 차 문을 밀어 왼쪽 발이 끼게 하고, 왼손에 있는 종이로 피해자 C의 얼굴을 7회 때리고, 우측 팔로 피해자 C의 왼쪽 가슴을 5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