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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7 2018고단170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5. 20. 03:00 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77 망원 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23 세 )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5. 20. 03:1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 폭행을 당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제 1 항 기재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3:40 경 순 찰 차량을 타고 서울 마포 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차량 안에서 D에게 “ 너 이름이 뭐냐.

너 이 씨 발 새끼, 죽여 버린다, 후회 안 할 자신이 있느냐,

좆같은 새끼, 내가 내는 세금이 얼만 데 ”라고 욕설하면서 오른발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 차 경찰관의 현행범인 신병 인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의자 수갑 착용 관련), 수사보고( 동 영상 캡 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욕설을 하고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폭력 범죄를 저질러 1회 처벌 받은 벌금 전과가 있기는 하나 약 14년 전의 것인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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