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중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의 성립 ⑴ 원고는 2007. 11. 5. D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D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2009. 1. 20. D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9가합440호로 지급한 계약금 배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⑵ 위 법원은 위 사건에 관하여 2009. 9. 17. ‘D은 원고에게 4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토지’이라고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D은 2009. 2. 6. 자신의 처제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2009. 2. 6.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다.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3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각 근저당권설정 ⑴ D은 2004. 10. 1.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2, 3 각 토지에 관하여 각 2004. 9. 3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고 한다). ⑵ D은 2009. 2. 6. 피고 C에게 이 사건 2, 3 각 토지에 관하여 각 2009. 2. 6.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추가로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제3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라.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4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D은 2011. 12. 27. 이 사건 제4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다음날인 2011. 12. 28. 이 사건 제4건물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1. 12. 27.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