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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08 2016가합3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5. 8. 19. B의 남편인 C와 사이에 C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액 249,000,000원, 변제기 2015. 9. 15., 지연손해금 연 25%로 각 정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백제 2015년 증 제861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B은 C의 위 채무를 보증기간 2025. 8. 18.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B의 부동산 처분 B은 2015. 12. 9. 피고에게 2015. 11. 13.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매도한 것으로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피고는 B의 사해의사를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악의의 수익자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B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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