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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04 2019고단70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15. 03:30경 김포시 구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강화읍에 있는 알미골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2015. 3.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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