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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0.11.11 2010고정4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8. 16: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내에서,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제일은행, 새마을금고, 신한은행, 우체국, 국민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계좌 총 8개 계좌의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각 통장, 전자식 카드 및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불상인에게 넘겨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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