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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4나2006679 (2)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7 내지 11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와 당심 증인 K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는 상주시 L 외 3필지 지상에 E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면서 M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었는데, 2005. 9. 2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달을 위한 사채 발행 및 인수 업무 일체(총액 300억 원 규모),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위한 금융구조화 및 컨설팅 등 금융 전반에 관한 업무를 원고가 담당하기로 하는 금융자문계약(을 제6호증)을 체결하였다.

나. 2005. 9. 29. G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로 하고, 주식회사 H을 시공사로 하며,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G에게 300억 원을 대출하여 주기로 하고, I 주식회사를 대리사무수임자로 하며, G의 대표이사 J을 G의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사업약정(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한편 피고는 2005. 9. 29.경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2009. 2. 4. 시행됨에 따라 그 부칙 제2조 제3호에 의해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간투법’이라 한다)상의 자산운용회사로서 ‘C특별자산투자신탁’ 펀드(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를 설정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펀드의 수탁회사인 N 주식회사가 F로부터 대출채권을 양수하되 수탁회사는 자산운용사인 피고의 지시에 따르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약정 변경계약(을 제1호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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