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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03. 21. 선고 2007구합33214 판결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시 증여시기[국승]
제목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시 증여시기

요지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자가 재산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득한 때에 비로소 당해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6. 7.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2,248,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2. 11. 추OO로부터 서울 OO구 OO동 OO-O 소재 OOO아파트 OOO동 OOO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550,000,000원(계약금 55,000,000원 : 계약일, 중도금 220,000,000원 : 2004. 2. 20. 잔금 275,000,000원 : 2004. 4. 23.)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남편인 김OO으로부터 2004. 4. 23. 300,000,000원, 2005. 2. 22. 250,000,000원을 증여받아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및 상환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 등을 적용하여 2006. 6. 7.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52,248,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OO으로부터 2000. 4. 17.부터 2000. 5. 23.까지 원고 명의의 OO증권 계좌(XXXXXXX-XX, 이하 '이 사건 증권계좌'라 한다)로 256,164,390원을, 2000. 12. 11.부터 2001. 2. 15.까지 사이에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XXX-XX-XXXX-XXX, 이하 '이 사건 은행계좌'라 한다)로 101,097,900원을, 2002. 12. 6. 같은 계좌로 200,000,000원을 각 증여받았고, 이를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증여 당시에는 배우자 간 증여재산 공제액이 500,000,000원이었으므로 이를 공제한 나머지에 대하여만 과세를 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김OO은 1969. 11. 1.경부터 2000. 3. 31.경까지 XX공무원으로 일하다가 퇴직한 후, 그 무렵부터 △△ △구 △△동에서 XXX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원고는1999년 이후부터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전업주부로서 현재까지 별다른 소득원은 없는 상태이다.

2) 이 사건 증권계좌에 김OO으로부터 2000. 4. 17.부터 2000. 5. 23.까지256,164,390원이 입금되었다가 2000. 5. 30. 248,617,736원이 출금된 바 있는데, 위 증권계좌 통장의 개설점 및 발급점은 김OO의 소재지인 △△로 되어 있다.

3) 이 사건 은행계좌는 2000. 12. 11. 개설된 것으로서 예금관리점은 마찬가지로 △△로 되어 있는바, 김OO으로부터 2001. 2. 5. 1,200,000원, 2001. 2. 15.에 86,500,000원 및 13,500,000원 등 합계 101,200,000원이 입금되었으며, 2002. 12. 6. 김OO으로부터 200,000,000원이 입금되었다.

4)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계약금 55,000,000원은 이 사건 증권계좌에서 인출된 47,000,000원 등을 통하여 지급되었고, 당초 매매계약 내용 중 금액 부분이 다소 변경되어 중도금 289,000,000원은 매도인의 ○○은행 대출금을 승계하는 것으로 하고, 잔금 214,000,000원은 이 사건 증권계좌에서 인출한 206,500,000원 등을 통하여 2004. 4. 23. 지급되었는데, 위 대출금 채무는 2005. 2. 22. 이 사건 은행계좌에서 250,000,000원이 전액 상환되었다.

5) 이 사건 증권 및 은행계좌는 개설된 이래로 주로 계좌개설지인 △△에서 수시로 자금의 입출금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김OO은 2005. 6. 29. 성OO으로부터 OO OO구 OO동 XX 소재 OOO아파트 XXX동 XXX호를 825,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 중 상당부분을 2005. 7. 1.부터 2005. 8. 19.까지 사이에 이 사건 은행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앞에서 든 각 증거, 갑 제1, 4, 5, 7, 9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라. 판단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거나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 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재산의 취득 및 상환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 내지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 및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9874 판결, 1997. 11. 14. 선고 97누923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두1073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와 김OO의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의 증여일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여전히 수증자인 원고의 경우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반면, 증여자인 김OO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충분한 재력이 있어 보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때 및 대출금 채무를 상환한 때에 비로소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과 상환자금을 각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의 증여를 받은 시기는 원고 주장 일시에 각 금원이 이 사건 증권계좌 및 은행계좌에 입금된 때라고 주장하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 각 금원이 원고 명의의 위 각 계좌에 입금된 이후에도 이를 자신의 독립재산으로 하여 별개로 운용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김OO은 원고 주장 일시에 위와 같이 각 금원을 입금을 한 이후에도 여전히 위 각 계좌를 계속하여 활용하면서 위 각 계좌의 자금을 통하여 그 이름으로 별도의 부동산을 취득하기도 하였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계좌송금 사실 이외에 달리 원고가 각 계좌송금 일시에 김OO으로부터 해당금원을 각 증여받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증권계좌 및 은행계좌의 개설경위와 그 자금의 입출금 내역, 각 계좌송금 일시와 이 사건 아파트 매수시기와의 차이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원고 주장일시에 계좌송금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가 남편인 김OO으로부터 잔금지급일인 2004. 4. 23. 300,000,000원, ○○은행 대출금 상환일인 2005. 2. 22. 250,000,000원을 각 증여받아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및 상환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관계법령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3.12.30]

제53조(증여재산공제)

①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개정 1998.12.28, 2002.12.18, 2003.12.30>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제53조(증여재산공제)

①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전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개정 1998.12.28>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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