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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2 2016가단3103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C, D는 망 F(2015. 12. 1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피고 B는 장남, 피고 C은 차남, 원고와 피고 D는 딸로서 피고 B, C의 동생)이고, 피고 E은 피고 B의 아들이다.

나. 2008. 2. 18. 공증인 G 작성 증서 2008년 제177호로 망인이 원고에게 망인 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인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과 별지 제3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을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이하 ‘제1유언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가, 그 후 2009. 11. 16. 공증인가 H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09년 제1945호로 망인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인 이 사건 제1건물을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이하 ‘제2유언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제1건물은 1969. 10. 3.경 이미 멸실된 건물이고, 망인은 2010. 4. 15. 이 사건 제2건물을 자녀들에게 유증함에 있어 원고를 제외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는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16. 1. 27. 접수 제2308호로 피고들 앞으로 2015. 12. 11.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한편, 이 사건 제2건물에 관하여는 원고 앞으로 2015. 12. 11. 유증을 원인으로 한 반소 청구취지 중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한편, 망인은 사망 당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제2건물 외에 달리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타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는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제1, 3호증,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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