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6 2016노509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수사 당시부터 일관되게 자백하여 왔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15세 경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실감에 방황하였고 호기심에 본드를 한번 흡입한 후 술을 마시면 아버지가 그리워져서 본드를 흡입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28. 안양 교도소에서 출소 후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되어 피고인을 알아보지 못하자 답답한 마음에 술을 마셨고 취중에 본드를 흡입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어머니는 건강이 좋지 못하여 피고인의 조력이 절실하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습관적으로 본드를 흡입하게 되니 향후 반드시 술을 끊을 각오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동종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