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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4 2019고합58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8. 9.경 임플란트 시술을 하고, 2019. 2.경 대장 용종을 제거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술을 마시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술을 자주 마시는 문제로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3. 24. 13:20경 목욕을 마치고 부산 영도구 C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14:18경 주거지 인근 마트에 방문하여 소주 등을 구입한 후 집으로 돌아와 안방에서 혼자 배를 깎아 마시며 술을 마셨다.

이후 시간 불상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컵을 던져 깨뜨리는 등 시비를 걸자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안방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식칼을 들어 피해자의 복부를 3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119구급대가 출동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식칼)

1.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범죄분석 보고서

1. 혈흔형태분석 종합전문보고서

1. 유전자 감정결과서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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