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5 2014가단520597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87,082,447원과 그 중 21,463,745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이 사건 소 중 피고 C, D, E에 대한 부분은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arrow